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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5 2020나2035760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4 행의 “1 /1,000” 을 “1 일 1/1,000”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5 행의 “10 억 6,120만 원” 뒤에 “[ 위 2억 원 중 6,120만 원은 위 약정 지연 손해금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1억 3,880만 원은 원금 12억 원 중 일부에 충당되어 원금은 10억 6,120만 원(= 12억 원 - 1억 3,880만 원) 이 남게 된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6 행의 “ 일 0.001% ”를 “1 일 1/1,000(= 0.1%)”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7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나. 손해배상 예정 액 감액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약정 지연 손해금의 감액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 398조 제 2 항은 손해배상의 예 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한 이자제한 법 제 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 채무에 관하여 이행 지체에 대비한 지연 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 편 손해배상 예정 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 부당성’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 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 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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