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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8.29 2018나1388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변제충당에 관한 계산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8면 18~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합계 102,945,204원 ① 2010. 9. 2.부터 2011. 3. 31.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86,712,328원과 ② 2011. 4. 1.부터 2011. 11. 23.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6,232,876원의 합계액 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197,054,796원(= 300,000,000원 - 102,945,204원)이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금 302,945,204원(= 500,000,000원 - 197,054,7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제1심판결 19면 6, 7행의 ‘원금 302,832,546원’을 ‘원금 302,945,204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9면 8~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가 190,622,750원을 배당받은 이후에 남은 대여금 채권은 ① 원금 302,945,204원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변제일 2017. 5.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82,998,686원과 ② 잔존 원금 112,322,454원(= 302,945,204원 - 190,622,75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한 날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다.』 제1심판결 19면 12~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17. 10. 13. 1억 원이 변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1억 원은 위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85,322,068원 ① 302,945,204원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2017. 5.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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