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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8 2017나222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15면 14~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서울보증보험은 2016. 1. 5.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통영시에 956,600,000원을 지급한 뒤, 2016. 1. 20. 원고에게 959,969,030원(= 원금 956,600,000원 지연손해금 2,358,730원 법적 조치비용 1,010,300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제1심판결 24면 11~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통영시가 2014. 2. 24.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 956,600,000원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이 2016. 1. 5.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통영시에 956,600,000원을 지급한 뒤, 2016. 1. 20. 원고에게 959,969,030원(= 원금 956,600,000원 지연손해금 2,358,730원 법적조치비용 1,010,300원)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 959,969,03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 B은 원고가 부담하게 된 위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32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E는, 피고 명의의 2015. 1.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7. 1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변제되지 아니한 9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2. 7. 10.자 근저당권의 변형물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유효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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