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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나417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각주 1의 ‘원고, 피고, 나머지 공유자들이’를 ‘원고와 나머지 공유자들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최종적으로’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최종적으로 27110분의 2806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지분 27110분의 8630중 27110분의 1830 지분을, 27110분의 6160 중 27110분의 725 지분을, E은 27110분의 6160 중 27110분의 162 지분을, F는 27110분의 6160 중 27110분의 89 지분을 각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2914. 11. 18.’을 ’2014. 11. 1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 ‘27110분의 24681 지분’을 ‘27110분의 26341(= 2806 6031 17504) 지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각주 2의 ‘계획대로’를 ‘계획한 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1)‘ 다음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결국 I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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