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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7 2016나4450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2. 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제1심 공동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보험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동대구지점장, 보험가입금액 11,880,000원, 보험기간 1996. 12. 8.부터 1999. 6. 7.로 정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보증보험은 1997. 9. 1.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9,822,02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서울보증보험은 1998. 2. 3.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으로 발생한 피고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98카단660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2002. 7. 2. 피고와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2가소32234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14,184,878원과 그 중 9,822,02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2. 9. 2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보증보험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2. 10. 22.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5. 5. 13.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채권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7. 1. 25.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바.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받은 이 사건 구상금 채권내역은 2012. 7. 4.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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