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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2213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091,283원 및 그 중 35,837,745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채권의 발생 피고는 1995. 9. 1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법인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라는 표시는 생략한다)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보험 및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각 가계자금 20,000,000원씩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서울보증보험은 1997. 1. 28.과 1997. 4. 8.에 피고의 미지급 대출원리금을 각 대출기관에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순위 대출내역 보험금지급내역 구상금 판결 1 1995.9.19. 교보생명보험 가계자금대출 20,000,000원 1997. 1. 28. 21,730,349원 서울중앙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가소2281786 판결 2 1995.9.19. 현대해상화재보험 가계자금대출 20,000,000원 1997. 4. 8. 21,926,574원 서울중앙지법 2007. 11. 16. 선고 2007가단338552 판결

나. 구상금 판결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위 순위 1번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소2281786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7,489,118원과 그 중 16,896,149원에 대하여 1997. 4. 1.부터 1998. 2. 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8. 1. 10. 확정되었고, 위 순위 2번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가단338552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66,679원과 그 중 18,941,596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8. 1. 1. 확정되었다.

다. 채권양도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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