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070,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보증보험의 대출보증과 원고의 연대보증 1) 피고 B가 1996. 5.경 2,000만 원, 피고 C이 1997. 5.경 3,000만 원을 각 상환기간을 1년으로 하되, 기한을 매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로 인해 발생하게 될 각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채무 등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1998. 11. 25. 합병된 회사이다. 이 각 대출보증을 하였다. 2) 피고들은 위 각 대출보증 당시 주채무를 불이행하여 서울보증보험이 위 대출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보증채무 이행으로 변제지급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이 체당지급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담하는 위 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보증보험의 대위변제 피고들이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기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이 위 각 대출원금과 지연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권행사 1) 서울보증보험은 위 대출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인 원고로부터 위 각 대위변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가 지에스칼텍스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이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각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으로 43,245,699원,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으로 64,904,266원을 각 배당받았다. 2) 서울보증보험이 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배당절차 피고 B 피고 C 배당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