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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2018누72989 판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3008(2018.11.15)

제목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사건

2018누729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6. 21.

판결선고

2019. 08.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각 '귀속연도', '귀속월', '고지세액'란 기재 2011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000원, 2012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000원, 2013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0, 21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그룹 은 영화제작사인 '★★★★★★★'(이하 '★★★★★★★사'라 한다) 및 음악채널을 산하에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룹이다. 최종 모회사인 '○○○ Inc.'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콘텐츠,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 ○○○ ○○○.'(이하 '▤▤▤'라 한다)는 헝가리 법률에 따라 2010.9. 8. 자본금 500,000 포린트(HUF, 약 250만 원1))으로 설립되었다. ▤▤▤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업장을 두고, 영화, 비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의 배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소재한 ○○○그룹의 자회사인 '○○○ △△△△△△ (Netherlands) B.V.'(이하 ''이라 한다)가 ▤▤▤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2]

]▤▤▤가 2010. 11. 1. 과 사이에 이 가지는 ○○○그룹 소속의 회사가 만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관한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의 배포권 중 한국,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 등 5개국에서의 위 영화 등에 관한 독점적 배포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종합 콘텐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이전까지는 (의 ★★★★ ****** 사업부)과 사이에 ○○○그룹

산하의 영화사 등이 제작한 영화 등에 관한 국내배포권(이하 '이 사건 국내배포권'이라 한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영화 등을 수입하여 원고의 TV 채널을 통하여 국내에 배급하였다.

위와 같이 ▤▤▤와 간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면서 ▤▤▤가 ○○○그룹의 영화 등에 관한 국내배포권을 가짐에 따라, 원고가 2011. 5. 31. ▤▤▤와 사이에 ▤▤▤로부터 위와 같은 영화 등 국내배포권에 관한 사용을 허락받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국내배포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5.부터 2013. 12.까지 ▤▤▤에게 다음과 같이 **,***,***,***원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

(Conduit Company)에 불과할 뿐 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없고,

대신「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5%)를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1]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각 '귀속연도', '귀속월',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1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000원, 2012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000원, 2013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헝가리 거주자

이자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한-헝가리 조세조약

⑴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일지라도 헝가리의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⑵ 한편「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2, 14, 21, 23, 24 내지 31,33 내지 46, 48 내지 60, 62, 63, 65호증, 을 제1 내지 11,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그룹은 ▤▤▤가 설립되기 십여 년 전부터 헝가리에서 방송채널 등 사업을 영위하였다. 2010년경 그룹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헝가리의 저임금 우수 인력,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 헝가리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국내 방송채널사업자가 해외방송채널 및 해외배포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헝가리 방송법 규정에 따라 ▤▤▤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이후 ▤▤▤는 영화(★★★★사 제작)배급 사업부문, 글로벌 경영서비스(GBS) 사업부문, 중부・동유럽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부문 등 관련 사업을 활발히 영위하였다.

▤▤▤는 영화배급 사업부문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헝가리,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페인 등에서 ★★★★ 영화를 배급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활동을 하였다.▤▤▤는 헝가리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2010. 10. 1.부터 2014. 9.30.까지의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이 음수(-)로 산정되어 실제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6. 10. 1.부터 2017. 9. 30. 사업연도에는 ***,***달러,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의 사업연도에는 ***,***달러 상당액의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룹의 전 세계 유효세율은 약 30~32% 수준이다.

▤▤▤의 순매출액은 2011년 약 ****억 원, 2012년 약 ****억 원, 2013년 약 ****억 원에 달하고, 부다페스트의 사무실에서는 영화배급 사업부문에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3년간 약 **억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

[2]

▤▤▤는 별도의 영화배급 사업부문을 두고 인력 채용, 사무실 마련 및 공간 확장, 새로운 배포권 허여계약 체결, 채무관리 시스템 도입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주요 의사결정은 헝가리 내에서 이사회 개최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의 경영진은 과 무관하고 인적 구성에 중복도 없다.

▤▤▤와 간의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도 ▤▤▤ 이사회에서 상세히 논의하였다. 원고와 ▤▤▤ 간의 계약서 문안도 ▤▤▤의 법무팀에서 검토하는 등 계약 체결업무(계약서 송부, 확인, 계약 체결 등)부터 원고에 대한 영화배포 관련 업무(구체적인 영화 내용, 화질, 음질, 자막 등 주문 형식의 협의)와 사용료 수령관리 업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 임직원이 직접 수행하였다.

▤▤▤는 2011~2013년 순매출 합계 약 ****억 원 중에서 약 ****억 원을 인건비와 매출원가(광고비, 인쇄비, 영업비용, 기타 계약비용) 등 사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약 ****억 원으로 전체의 약 42% 정도이며, 남은 자금을 계열회사(○○○ ○○○ ○○○ CV)에 대여하여 정상적인 이자 BUBOR(Budapest Interbank Offered Rate) + 0.625% 를 수령하였다.

이후에도 ▤▤▤는 사업활동을 계속 확장하여 루마니아와 이스라엘 등의 방송・영화 관련 사업에도 투자하는 등 활발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2016년 1월 기준 ▤▤▤의 임직원은 영화배급 부문 **명, 글로벌 경영서비스(GBS) 사업부문 ***명, 중부・동 유럽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부문 **명 등이다. 2019. 5. 기준 ▤▤▤ 부다페스트 사무소에서는 총 ***명의 임직원과 **~**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고용되어 있고,2018년에 지급한 총 급여액은 *,***,***달러에 달러에 달하며, ▤▤▤는 이러한 급여에 대해 헝가리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헝가리은행 일별잔액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를 송금한 도이치은행

계좌의 회사명은 ▤▤▤이고, 그 실질 소유자는 '★★★★ P △△△△△△ Hungry'인데, 이는 ▤▤▤의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사용료

⑴ 위에서 본 ▤▤▤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과 현황, 원고와의 계약 체결과 관련 업무 수행 내역,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령, 관련 비용 지출과 자금 운용 내역을 비롯한사용・수익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15 내지 2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써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⑵ ○○○그룹의 헝가리 내 사업 연혁, ▤▤▤의 각 사업부문 구성과 장기간의 활발한 사업활동, 인적・물적 설비, 배포권과 사용료 소득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는 헝가리에서 뚜렷한 사업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미디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한 규모의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다른 보유 재산과 마찬가지로 그 명의의 배포권과 그에 따른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네덜란드의 100% 모회사인 에 배당가능이익 중 상당 부분을 배당하였다거나, ▤▤▤가 설립 시 으로부터 양도받은 영화 배포권의 상대방 국가들이 모두 헝가리와 조세조약 체결국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 배포권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거나 배포권과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소득의 귀속에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없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가 계약 명의대로 ▤▤▤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이상,「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인 ▤▤▤가 아니라 네덜란드 법인인 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이고 그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도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미국 법인인 △△△(★★★★ Corporation) 및 ▲▲▲(★★★★ ▶▶▶▶ Entertainment Inc.)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환송 후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

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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