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승훈)
변론종결
2016. 11.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 ‘귀속월’ 및 ‘고지세액’란 기재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460,071,560원,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918,601,030원,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1,012,612,290원, 합계 2,391,284,88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 “17” 다음에 “23, 27, 28, 31호증, 을5”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마지막행 “6”을 “7”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④-1 한편,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이 VIH에 모두 유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VIH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럽기업들의 높은 배당성향이나 VIH의 2011, 2012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에 비추어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매우 이례적인 점, 201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VIH가 피고로부터 자료요구를 받고 피고에게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2014. 2. 14. 작성되었고,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모회사인 VGN이 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을 요구하여야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VIH가 2013 사업연도에 VGN에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VGN이 피고의 세무조사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 조치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VIH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헝가리는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고, 영화 제작산업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하나, VIH의 영화사업과 관련된 주된 업무는 사용료 징수가 대부분인 점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⑨ 원고는, VGN이 이 사건 국내배포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2016. 1. 14.자로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라이센서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원 저작자인 Paramount사 등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VGN은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이전까지 VGN으로부터 영화 등 국내배포권에 관한 사용을 허락받았던 점, VGN은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의 라이센서이자 VIH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VIH의 저작물의 배포 및 그 수익의 배당 등 집행에 관여한 점, VGN이 2016. 1. 14.자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과세대상인 사업연도나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VGN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Paramount Pictures International Limited에 흡수합병된 것이어서 그 실체가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VGN이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