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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 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기로 1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결과 출력 지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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