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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문성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음주 운전사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사진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높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작량 감경)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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