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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 04:2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 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 04: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회기역사거리 방향에서 시조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E(71 세) 가 운전하는 F K5 택시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결과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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