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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정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 상 회기 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 남구 신촌 4로 16 ‘GS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사진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3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경위, 적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벌금 500만 원이 법정형의 하한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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