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해 바구니를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면서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E, F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목격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관련사진의 영상 역시 위 피해진술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