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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29 2015가단919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90,000원, 선정자 B에게 3,405,000원, 선정자 C에게 5,580,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승보개발로부터 수급한 이동식 화장실의 제작을 위해 2015. 7. 1.경부터 2015. 9. 3.경까지 원래 주식회사 철원이엔지의 일용노동자들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190,000원, 선정자 B에게 6,905,000원, 선정자 C에게 10,080,000원, 선정자 D에게 7,637,500원, 선정자 E에게 7,767,500원, 선정자 F에게 7,2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금원 중 원고(선정당사자)가 4,000,000원, 선정자 B가 3,500,000원, 선정자 C이 4,500,000원, 선정자 D이 4,000,000원, 선정자 E이 4,000,000원, 선정자 F이 3,500,000원을 주식회사 철원이엔지로부터 대신 지급받았음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90,000원, 선정자 B에게 3,405,000원, 선정자 C에게 5,580,000원, 선정자 D에게 3,637,500원, 선정자 E에게 3,767,500원, 선정자 F에게 3,7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철원이엔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에 따르면 원고들을 고용한 자가 피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승보건설 등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철원이엔지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철원이엔지가 위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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