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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1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809,72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선정자 E에게 10,080,000원,...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0,809,72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선정자 E에게 10,08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C에게 7,600,000원, 선정자 F에게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추후에 답변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2회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 A, B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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