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E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한울종합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를 위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선정자 D은 2016. 4. 17.까지, 선정자 C은 2016. 4. 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원고(선정당사자) 8,275,000원, 선정자 B 7,790,000원, 선정자 C 7,575,000원, 선정자 D 9,025,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5. 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B에게 7,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5. 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C에게 7,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4.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D에게 9,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5. 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F에게 피고의 명의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실제 공사는 F가 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 F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