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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041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90,000원, 선정자 B에게 6,075,000원, 선정자 C에게 6,02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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