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041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90,000원, 선정자 B에게 6,075,000원, 선정자 C에게 6,02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90,000원, 선정자 B에게 6,075,000원, 선정자 C에게 6,025,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