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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6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896,613원, 선정자 A에게 98,330,375원, 선정자 B에게 46,217,22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급식재료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고, 피고는 급식가공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급식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경부터 원고들로부터 급식재료를 납품받아 왔는데,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896,613원, 선정자 A에게 98,330,375원, 선정자 B에게 46,217,220원, 선정자 C에게 117,000,000원, 선정자 D에게 12,389,093원, 선정자 푸드밸리 주식회사에게 101,623,258원, 선정자 주식회사 원푸드특판에게 67,691,21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896,613원, 선정자 A에게 98,330,375원, 선정자 B에게 46,217,220원, 선정자 C에게 117,000,000원, 선정자 D에게 12,389,093원, 선정자 푸드밸리 주식회사에게 101,623,258원, 선정자 주식회사 원푸드특판에게 67,691,2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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