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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정10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3: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액을 맞던 중, 몸부림치며 침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여 응급실 간호 사인 피해자 D(24 세, 여) 이 낙상 예방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비닐 봉지 달라고, 넌 뭐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 인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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