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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31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 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가 화상을 입 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한편 원심판결 문 제 2 면 5 행의 “B 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은 “B 은 인터넷” 의, 제 3 면 13 행의 “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은 “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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