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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7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인천지방검찰청 2014년압제5131호),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1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0. 1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시술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프로포폴 바이알 7개(20ml 용량, 합계 140ml) 시가 33,320원 상당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2. 10. 17: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내과 병실에서 수액을 맞던 중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중 15ml를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1회용 주사기를 수액 호스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2014.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04:10~04:5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병원 706호에서 수액을 맞던 중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프로포폴 약 80ml를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후 1회용 주사기를 수액 호스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3. 2014.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03:5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던 중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프로포폴 약 5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1회용 주사기를 수액 호스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4. 2014.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9:32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병원 주사실에서 수액을 맞던 중 주사실 옆 내시경실의 냉장고를 발견하고, 냉장고의 자물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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