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39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16:5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약 30년 전 간호 조 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C의 부탁을 받고 C이 보관하고 있던 뉴 트리 헥스(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 250ml 의 수액을 C의 왼손 등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