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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50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K에서 발급한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민간 전문 자격자이다.

피고인이 석호 침을 놓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그런 위험성이 없는, 의료법 제 81조 제 1 항의 의료 유사업자의 시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또 한, 이러한 석호 침을 놓는 것과 같은 생명ㆍ신체나 공중 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비의료 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제 87조 제 1 항 제 2호헌법에 위반되는지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 조항들은 비의료 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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