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8 2017고정4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7. 00: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일산로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진료를 하려는 피해자 간호사 C 공소장에 피해자의 성명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의 흉부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