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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8 2017고정4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7. 00: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일산로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진료를 하려는 피해자 간호사 C 공소장에 피해자의 성명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의 흉부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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