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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8 2017고정1044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201호에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E’(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의 시설장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 운영을 총괄하면서 2013. 7. 경부터 2014. 3. 경까지 해운대 구청으로부터 시설 장 인건비 38,050,000원, 종사자 인건비 20,218,660원, 가산 운영비 519,350원 등 합계 58,788,010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110호에서, 이 사건 시설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G( 휴게 음식점) ’를 피고인 개인이 별도로 운영하면서 도시락제조 및 배달 사업을 영위하는데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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