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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프(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화터널 방향에서 봉화그린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에는 주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고,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여 교차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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