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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6 2014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프(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화터널 방향에서 봉화그린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에는 주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고,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여 교차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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