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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5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68번 길 22에 있는 첨단 부영 2차 아파트 앞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광주 전자공업고등학교 방향에서 첨단 LC 타워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봉고Ⅲ 자동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던 중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봉고Ⅲ 자동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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