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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7 2018고단1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9: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여수시 E에 있는 F 앞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공화 사거리 방면에서 수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탓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진행방향 앞 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 여, 75세) 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면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체 검안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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