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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5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0:44 경 수원시 권선구 효 원로 174에 있는 솔밭 사거리 교차로를 C 초등학교 방면에서 산제당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매 교역 사거리 방면에서 C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3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남, 31세) 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0:5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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