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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69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078,53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2017.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4. 19. 19:55경 F 택시(피고와 공제계약체결, 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동물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구포 방면에서 신모라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피고는 보험자로서 E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시야가 어두운 시간대에 편도 3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을 3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회사원, 월 소득 5,828,119원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슬관절 동요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Ⅳ-1 적용, 수상일로부터 3년 한시장해 14.5%(기왕증 50% 반영) 3 계산의 편의상 수상일인 2015. 4. 19.부터 같은 해

6. 10.까지(입원일수 53일) 노동능력상실률 50%(기왕증 50% 반영) 적용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30,351,534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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