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한다. 가.
일실수입(40,888,161원 인정)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2012. 9. 1.부터 2013. 5. 31.까지 : 월 2,137,290원의 소득 나) 2013. 6. 1.부터 2015. 8. 31. 원고와 피고는 사고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난 한시장해 종료시점을 기간의 말일로 하는 점에 다툼이 없으면서도 그 시기를 2015. 5. 31.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1.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은 2015. 8. 31.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까지 : 월 2,626,143원의 소득 다) 2015. 9. 1.부터 2033. 6. 11.까지 : 월 3,016,088원의 소득 라) 2033. 6. 12.부터 2037. 6. 11.까지 : 월 1,970,452원 2015년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89,566원 × 22일 의 소득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좌측 제5요추 횡돌기 골절로 인한 요통 및 방사통 : 노동능력상실률 24%,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A-3-d항, 직업계수 5 적용) (2) 골반골 치골 결합부 아탈구 : 노동능력상실률 5%,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영구장해 맥브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