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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4 2013노2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원심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원심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위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과는 따로이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그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4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1.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원심 판시 제4항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 B는 범죄단체인 부평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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