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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노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양형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L파’에 가입하여 다양한 형태로 주변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제1죄의 재판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R,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 및 피고인 B의 양형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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