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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9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의 순번 1 내지 43항,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44항 기재 CM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의 순번 1 내지 43항,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원심 판시 제1죄의 순번 44, 45항,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4항 기재와 같이 CM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M이 2020. 4. 1. 그 명의의 체크카드 대신 별지 범죄일람표1 45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받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4.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4항 기재와 같이 CM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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