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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노34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문 판시 제2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문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판결문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4월, 원심판결문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원심판결문 판시 제1죄의 피해자)로부터 21,681,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K(원심판결문 판시 제2죄의 피해자,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해자 G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10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Q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Q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심판결문 판시 제1죄의 경우 2009. 6. 15. 및 2010. 4. 22.에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심판결문 판시 제1죄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반면, ② 원심판결문 판시 제2죄의 경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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