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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97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명의로 E, F 명의로 G의 전화를 각 설치하고 위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으로 착신되도록 하여놓고, 주식회사 J, K라는 상호로 대구ㆍ포항교차로, 벼룩신문, 영남일보, 매일신문, 대구일보, 인터넷 다음사이트 등에 “사람을 찾아줍니다, 심부름” 등으로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거나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심부름센터의 여자소장 행세를 하며 상담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의뢰인을 만나러 갈 때 동행하는 등 직원 행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5. 24.경 대구 동구 L아파트 앞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심부름센타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영남일보 등 주요일간지 광고란의 “사람을 찾아줍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M로부터 불륜남편의 소재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여자소장 행세를 하며 그 대가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토록 하고, 피고인 A는 M로부터 M 남편의 차량번호, 회사 상호 등을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일명 N실장)를 통하여 M 남편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9.경부터 201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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