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코팅 장갑 1짝, 드라이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61] 피고인은 2017. 7. 11.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0m 가량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59]
1.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17. 경부터 같은 달 24. 12: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집의 창문 방범 창살을 알 수 없는 도구로 절단한 후 그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점퍼 3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등산 바지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현금 50,000원, 현금 약 6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라면 3 묶음,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 등 합계 2,60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청주시 서 원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기어 3 스마트 워치 1개, 시가 미상의 전용 충전기 1개, 시가 790,000원 상당의 남자 금반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여자 금반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외장 하드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영양 크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구운 계란 1 판, 시가 미상의 과일 바구니 1개 등 합계 2,0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8. 17:25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택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