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압수목록 제1호), (-)드라이버 1점 압수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3. 11. 12: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3. 11. 12:2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3개, 금반지 3개, 금귀걸이 1쌍, 금팔찌 1개, 십자가 목걸이 1개, 금핸드폰줄 1개 등 시가 합계 379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3. 3. 11. 12:3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9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부터 2년 9월까지
1. 각 절도의 점 [범죄유형] 절도 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기준의 침입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