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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1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2. 저녁 어두울 무렵 경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작은방, 거실, 주방 등을 뒤져 작은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 거실 문갑 위에 있는 현금 약 3,000원 정도가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철제 저금통 1개, 주방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렌지 불상량, 시가 20,000원 상당의 곶감 불상량 등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 01:00 경 전 북 진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는 장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TV 받침대 서랍을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농협예금 통장 (G) 1개, 도장 1개, 동전 2,5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4. 18:15 경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는 TV 장식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손가방 안을 뒤지고,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 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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