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2. 2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제주시 E, 2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깥 창문 틈에 보관된 현관문 열쇠를 꺼내어 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및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1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2. 9.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13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2. 11. 중순 19:00경 제주시 G빌 101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및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8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9,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및 피고인 B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