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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1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77]

1. 피고인 A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20:4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가 공장을 임대하고자 가동을 하지 않아 공장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전선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까지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170,000원 상당의 전선 60m를 절단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 뒤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3. 경부터 2018. 7.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1, 2, 7번의 ‘ 수법’ 부분을 “ 빈 공장에 들어가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함 [ 절도]” 로 고친다) 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빈 공장에 들어가거나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전선 시가 합계 81,2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8. 7. 18. 2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E 공장까지 약 왕복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125cc 대림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8. 22: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김해시 G에 있는 H 공장까지 약 왕복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125cc 대림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2018.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오후 경 위 J에서, A이 절취한 D 소유의 전선 108kg 을 A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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