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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1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8. 5. 2.자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5. 2. 04:07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H 검정색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D, B, C가 번갈아 운전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7경까지 그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2018. 5. 3.자 절도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8. 5. 3. 23:43경 위 F 정육점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H 검정색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B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후 인근 편의점에서 대기하고, 위 B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편의점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고인 등과 함께 그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5. 4.자 절도 피고인은 2018. 5. 4. 13:12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이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000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 23:43경부터 2018. 5. 4. 05:00경까지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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