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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나5552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하나건설(이하 ‘하나건설’이라고 한다)은 건축주로부터 대구 달성군 F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3. 12. 19. 주식회사 한빛디자인(이하 ‘한빛디자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① 하나건설이 한빛디자인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 목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2,22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2013. 12. 19.부터 2014. 11. 30.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 및 ② 하나건설이 한빛디자인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경량 천정공사(이하 ‘이 사건 경량 천정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내장 목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114,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12. 19.부터 2014. 11. 30.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내장 목공사에 관한 공사 하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하나건설의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경 한빛디자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인을 하나건설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한빛디자인에 고용되어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한빛디자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014. 8. 30.부터 2014. 10. 31.까지 발생한 각 임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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