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건설업 면허와 명의를 대여 받아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인진종합건설(이하 ‘인진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광주시 삼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대여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2015. 4. 20. 인진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500,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공사기간은 2015. 4. 20.부터 2015. 6. 30.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래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말경(다만, 계약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2015. 3. 6.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은 500,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으로, 착공연월일은 2015. 3. 10.로, 준공예정연월일은 2015. 7. 10.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공사 하도급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계약금액 : 500,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② 보험금액 : 20,758,88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③ SG산업지분 3% : 1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