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4. 17. 주식회사 이디에스토건(이하 ‘이디에스토건’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디에스토건에게 ‘베르지오프라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509,300,000원, 공사기간은 2015. 4. 17.부터 2015. 10. 31.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디에스토건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6. 2. 5. 피고에게, 이디에스토건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2. 11. 이디에스토건과 사이에, 이디에스토건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900,873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디에스토건은 2016. 2. 16. 피고에게, 이디에스토건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90,000,000원 중 1,900,873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디에스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900,873원을 양도받았고, 이디에스토건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원고가 양도받은 1,900,873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