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2,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4. 2. 13. 덕호건설 주식회사(이하 ‘덕호건설’이라고 하고, 다른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 기재를 각 생략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540-2 일대에서 시공하는 ‘전주 효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덕호건설에게 공사대금은 1,004,795,697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공사기간은 2013. 12. 30.부터 2015. 5. 31.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19. 덕호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몰딩, 등박스몰딩, 걸레받이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을 현장 공정에 맞추어 납품하면, 덕호건설은 원고에게 당월 25일까지 납품된 이 사건 자재대금을 익익월 10일에 만기일을 4개월 후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2015. 1. 10.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하 2014. 11. 19.자 납품계약과 2015. 1. 10.자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4. 11. 24.경 대금 15,224,000원 상당의, 2014. 12. 24.경 대금 13,783,000원 상당의, 2015. 1. 22.경 대금 8,503,000원 상당의, 2015. 2. 11.경 대금 1,749,550원 상당의 자재를 각 납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