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43,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로부터 B지구 택지조성 및 C아파트 건설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사대금 1,149,210,020원, 공사기간 2011. 6. 22.부터 2012. 9. 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시공약정부대조건
5. 청소비는 포함이며 작업완료 후 필히 주변정리정돈 및 작업 후 발생하는 쓰레기는 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한다.
11. 각 작업자 노임은 직불을 원칙으로 한다.
13. 식대, 지게차비, 철물비는 노임이 지급되면 우선 지급을 해주어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대금을 선지불한 후 노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8. 13. 피고에게 위 공사 중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2. 8. 1.부터 2012. 9.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추가공사비용 1,596,000원을 더하여 281,596,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진흥기업은 2012. 8. 20. 이 사건 수장공사의 공사대금을 1,109,280,000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은 2011. 6. 22.부터 2013. 2. 8.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에스에이치(SH) 공사는 2013. 1.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