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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5나2928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창호공사 등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테리어공사, 건물 청소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8.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공사 중 커튼월 바, SUS 및 강화유리 설치 등의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은 34,1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공사기간은 2014. 8. 15.부터 2014. 8. 30.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0.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이외에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백판넬, 외부시트 코킹, 셔터가이드 레일 및 1층 강화유리 설치, 2층 유리 철거, 중앙 방풍실 셔터 철거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합계 38,669,576원(= 이 사건 공사대금 34,100,000원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4,569,576원)에 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25,64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029,576원(= 38,669,576원 - 25,6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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